해외여행 면세한도 정리, 주류는 2병 향수는 최대 100ml까지 2024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상향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최대 800달러까지 해외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꼭 필요한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면세한도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여행 시작하세요. 기본 면세한도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입니다.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시내, 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 해외 면세점 포함)의 제품의 총합산 금액입니다. 따라서 800달러 이하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별개 면세 한도 적용주류의 면세 한도는 2병입니다. 하지만 세부조건이 있는데요.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만 면세 적용이 가.. 주류면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