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상향
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최대 800달러까지
해외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꼭 필요한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면세한도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여행 시작하세요.
기본 면세한도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입니다.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시내, 공항 출국장 및 입국장, 해외 면세점 포함)의 제품의 총합산 금액입니다. 따라서 800달러 이하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별개 면세 한도 적용
주류의 면세 한도는 2병입니다. 하지만 세부조건이 있는데요.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입 주류가 한 병이라도 세부조건은 유효하기 때문에 2L 초과 또는 400달러 이상이라면 취득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류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부과되는데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은 보드카/위스키/브랜디는 156%, 고량주 177%, 와인 68%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정품 소용량 미니어처 양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
담배의 면세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 '시가'와 같은 엽궐련형 담배는 5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 국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만 면세 대상입니다. 담배에는 가격 제한이 없지만 한 가지 종류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2024년에 면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60ml에서 100ml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향수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량 기준만 맞춘다면 별도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향수도 '국내 반입 기준'을 따르는 면세 범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반입 시에 향수의 총양이 100ml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 가산세 부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 시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가 가능한데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서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세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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