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사용되는 개인휴대폰번호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예방 효과 기대
2/19(토)부터, 식당·카페 등을 방문 시 작성해야 하는 수기명부에 개인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QR 발급기관인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개인안심번호를 발급할 수 있고 최초 1회 발급 후에는 코로나 19 종식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안심번호은 휴대전화번호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되는 6자리의 고유번호로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QR 발급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고유한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되며 수기명부에 개인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발생되었던 낯선 이성에게서의 연락 및 스팸성 광고전화등의 사생활 침해 사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명부를 기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개인안심번호는 확신자 발생시에만 역학조사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변환되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