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 시 주의점
"여권(Passport)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에 사용되는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데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권에 사용하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 cm 의 크기로 상반신의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 ~ 3.6cm으로 명확하게 얼굴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웹페이지의 사진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웹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웹페이지 세부 사진 규정
일반적으로 증명사진은 2.5cm x 3cm 크기의 규격이지만 신분증용 사진에 반명함 규격(3cm x 4cm)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 규격(3.5cm x 4.5c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의 사진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능 원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능원서 등의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권 사진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 후 사진을 촬영 또는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